이혼과 위자료
- 법무법인 예율
- 2016년 10월 4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입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중 위자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는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있는 배우자(이른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혼인파탄과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 - 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위자료라 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 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자료에는 민법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어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대판 93므1273 참조).
이러한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행사상 일신전속권).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을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는 각각 별개의 제도이므로, 당사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확립된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 선고된 제1심 판결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위자료가 인용되는 경우 인용액의 대부분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 분포되어 있었고, 재산분할이 없는 경우에는 위자료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으로 높에 책정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편,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한 후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 불륜당사자들이 간통으로 처벌받지 않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위자료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결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시 재산에 관한 문제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특히나 배우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면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라면,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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