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기 위한 방법
- 법무법인 예율
- 2016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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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이혼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이혼'에 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이란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일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하에서 이혼은 크게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고, 재판상 이혼은 조정(調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조정이혼과 가정법원 판사의 판결에 의한 소송이혼으로 나뉩니다.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에 의한 이혼에는 제한사유가 없으며 부부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법에 정한 바에 따라 주민센터에 이혼을 신고함으로써 혼인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부부간 이혼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부부의 일방은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을 비롯하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혼인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 친권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배하는 협의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거에는 부부 일방의 부정행위, 부부간 성격의 차이 등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음에도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하여 많은 가정들이 부부 중 일방 또는 쌍방의 이해, 용서 아래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이혼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이 감소하고 있고 당사자들 역시 자신의 삶을 회복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부부간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이혼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 가정의 불화 등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예율 가정법률전담센터에 상담을 문의해주세요. 성의있고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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