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의 절차
- 법무법인 예율
- 2016년 10월 4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이혼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재판에 의한 이혼을 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調停)에 의한 이혼과 재판에 의한 이혼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많은 이혼사건이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판절차로 이행되고 있는데, 이는 조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조정을 미리 거치지 않더라도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조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가 제출되면 가정법원은 가사조사관을 통하여 일정한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각 가정마다 생활사정,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조장 시 이러한 개별적, 구체적 사정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당사자(또는 법정대리인)는 출석해서 조정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 조정을 시도하게 됩니다.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는데, 조정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면 이는 재판상 화해화 동일한 효력을 갖게되어 조정당사자의 혼인관계가 해소되게 됩니다.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되는데, 확정된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하거나 강제조정결정,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조정성립일 또는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 등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종결되거나,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등의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부부 쌍방은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 증거조사 및 신문을 거쳐 판결을 선고받게 됩니다.
법원이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게됩니다. 한편,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을 하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재판을 통하여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준비해야 하는 자료들도 많아 직접 이혼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송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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