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협의이혼 하려면

  • 법무법인 예율
  • 2016년 10월 4일
  • 1분 분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의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률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 부부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이혼함으로써 부부생활을 종결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성격차이, 부정행위 등의 이혼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받은 날부터 3개월(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1개월(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의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 역시 이루어져야 합니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정합니다).


위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관한 의사의 합치 등이 이루어졌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간 별거해서 사실상 이혼상태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지속됩니다. 이혼신고는 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한편, 이혼 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 친권자, 양육비 등)과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중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이혼 외 사항들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정법원에 그 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또한 이혼을 하던 당시에 협의된 내용이 있더라도 그 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협의내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인과 자녀에게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는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대응하기 위하여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Comments


법무법인(유한) 예율 이혼상담센터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07(아가방 건물) 7층
Tel: 1544-3905   |   Fax: 02-588-5554   |   Email:cym@yeyul.com

사업자 등록번호:264-81-06005   |   Copyright © 2016 Yeyul Company. all rights reserved.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