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 법무법인 예율
- 2016년 10월 5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가정법률전담센터입니다.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이 파탄난 상태임에도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나마 혼인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는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 그 동안 가정유지에만 전념하였던 가사전담자는 이혼 후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그 기여도를 참작하여 분할하도록 하고 있으니 이를 염두에 두시고 가정유지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이 되어 있더라 하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판 96므1434 등 참조). 여기서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됩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증가를 위하여 기여하였다면 그 증가분을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일방이 수령한 퇴직금, 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다만 국민연금은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나눠서 받을 수 있으므로 실무상 재산분할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기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채무가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당해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함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시간이 경과할 우려가 적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혼이 성립하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산분할청구를 해야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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